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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한 주 최대 52시간 허용했던 근로시간 최대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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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그는 이 날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선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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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발표에 대해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부는 기본 방향을 발표했고, 민간이나 노조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 최종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며 “윤 대통령이 혼돈해서 착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 발표에 대해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 이라고 했으며 개혁방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 ‘경영계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 방안’일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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